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으로부터 113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9개 계열사를 둔 그룹의 본사를 광주에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열사 사업 내역 등이 담긴 글과 사진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했으며 회원들에게 원금과 함께 연 12% 이자 보장 등을 제시하고 투자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이나 이자로 주는 이른바 '돌려 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계열사 대부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5천여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한희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