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 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이 이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