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가입료는 괴산군이 납부한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에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며, 청구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