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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안마 해줄까?"…성폭행 시도 50대男, 장애인만 노렸다

강원

    전자발찌 차고 "안마 해줄까?"…성폭행 시도 50대男, 장애인만 노렸다

    핵심요약

    장애인 강간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과거 3차례 미성년자와 장애인 상대 성범죄 전력

    연합뉴스연합뉴스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장애인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를 각각 명령했다.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여성 B(51)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3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과 과자,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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