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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앞으로 KBS 수신료 안 내도 되는걸까?

정치 일반

    TV수신료 분리징수? 앞으로 KBS 수신료 안 내도 되는걸까?

    핵심요약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통과됐지만 절차위반 논란
    KBS나 한전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어
    분리징수 시행 되더라도 수신료 안내면 체납자가 된다
    KBS 수신료 수입 떨어지면 방송광고시장 혼란해질 것
    특히 지상파TV와 결합판매하는 중소방송사들 생존위협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TV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고,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없이 거부됐다.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부터 방통위 집무실에서 단식 중인 김현 상임위원. 김현 위원실 제공3일부터 방통위 집무실에서 단식 중인 김현 상임위원. 김현 위원실 제공
    김현 상임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TV수신료 징수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진술과 청취를 여러차례 요구하였느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4,746건의 국민 의견 중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은 8.2%, 반대 89.2%로 기존의 통합징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문제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TV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KBS는 5일 낸 입장문에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오도해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체납자가 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국민 불편 해소'인가?"라고 반문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시행되더라도 TV수신료는 납부해야만 하고,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된다는 것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TV수신료가 분리징수 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우선 수신료 납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전에 위탁징수 하기 전인 1993년의 수신료 납부율은 52.6%에 불과했지만, 2021년 수신료 납부율은 99.9%였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행령 의결 후 낸 입장문에서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분리 빙수할 경우 현재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로 토막날 것이라는 사실을 (KBS)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KBS의 수신료 수입이 떨어질 경우 KBS와 EBS 뿐만아니라 방송광고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방통위는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떨어질 경우 방송광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MBC와 SBS 등 지상파TV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합판매를 하고 있는 중소방송사들의 수익구조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방송사의 한 광고담당자는 "KBS의 수신료 수입이 떨어질 경우 1TV가 광고영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고, 지상파TV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경우 중소방송사들의 광고수익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소방송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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