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3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원장교 김 모 대위를 불러 사흘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해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인물로, 2017년 6월 당시 추 전 장관 측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받은 당사자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역대장(중령)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장관과 서씨 등이 군무이탈 및 방조,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핵심 증인인 김 대위의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번 재수사는 그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