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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이익은 과징금 산정에 고려치 않아…'호반건설, 정액 과징금 상한 적용'

경제정책

    한기정, 이익은 과징금 산정에 고려치 않아…'호반건설, 정액 과징금 상한 적용'

    핵심요약

    호반 건은 무형의 재산권 거래 특성으로 지원금액, 지원성 거래규모 특정할 수 없는 사정 있어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택해 상한액을 적용해 과징금 산정
    앞서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부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분약이익만 1조3천억, '화가나고 불공정' 비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당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로 '정말 화가 난다'고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608억원 부과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익이 아닌 정액 과징금 상한을 적용한 결과라고 대응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실제 발생한 이익은 고려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실제 발생한 이익에는 지원 이후에 지원 객체의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 활황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과징금 산정에는 고려치 않고, 지원 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인 경우 그 10%에 대해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반 건의 경우는 공공택지 매수자의 지위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거래했다는 특성이 있어 지원금액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그래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시 호반건설의 9개 지원객체에 대한 부당한 전매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정액 과징금의 상한 20억 원을 지원 주체 및 지원 객체에게 각각 부과해 36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택지, 택지 매도와 관련해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즉, 관련 법령이 정한 최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는 부연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당 전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360억 원이 포함된 액수다.
     
    공정위 조사결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2010~2015년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그렇게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인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소유 회사에 '그냥' 줬고, 이를 통해 두 아들 회사는 분양 매출 5조8600억원, 분양 이익 1조3600억원을 챙기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부당 지원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위 결정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가 난다'고 적고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 정말 화가 난다"고 적은 뒤, "공정위가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 이익만 1조3천억원 이상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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