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향후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전초전 격인 공판준비기일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정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 기각돼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450권, 20만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떤 권한과 자격으로 증거라고 제출했는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검찰은 "자신이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두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은 공소장에 때렸다는 것만 적었어야 했다고 들린다"고 예시를 들어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있고 이해를 위한 기재가 있다"며 "구체적 범죄사실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공모'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러면서 "피고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이 비밀 이용과 관련된 직접적 범죄사실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이건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건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타 사실 기재를 한 이유는 이해하는데 공소장이 너무 방대한 것은 있다"며 정리를 요청했다. 또 "공소장 일본주의는 부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핵심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사 현장. 특히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는 범죄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례신도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사실과 연결되는 내용을 적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출한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기자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취재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신뢰할 수 있겠지만, 언론계를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검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왜 굳이 기사를 원용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의 기사들은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기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대장동 관련 200여권, 성남FC 관련 400여권에 달한다며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푸념했다.
향후 공판 진행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과 제출된 자료가 방대한 만큼 공판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이냐"며 "피고인이 어떤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그 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갱신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8월 말부터 병합 심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