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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체납 유도하나"…방통위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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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체납 유도하나"…방통위에 정면 반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모습. 황진환 기자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설명에 대해 수신료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방통위는 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 설명 및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이 담긴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며, △ 다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는 이 같은 설명이 수신료 납부 거부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단 지적이다.

    KBS는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수신료에 대해,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고 짚었다.

    또 "고지서 분리 발송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방통위 스스로가 유예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방통위가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이는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 결국 분리징수는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라는 설명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에서 밝힌 수신료 분리징수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 시행령 공포 즉시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이고, △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의미로서, △ 수신료를 전기세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는 것은 문제이고, △ 이번 시행령은 규제 법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폭 넓게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이를 통해 국민들 다수의 동의·지지를 받고 있으며, △ 분리고지에 3~4개월 걸릴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KBS는 "시행령 공포 즉시 통합징수는 무효라는 주장은 KBS가 한전과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와 상이하고, 서로 법적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천 무효'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거듭 방통위는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고 설명하지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수신료를 전기세 같은 요금과 비교하거나, '강제로 걷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사업자의 징수 방식을 제한하는 시행령이 절대 '규제'가 아닐 수는 없으며, 다만 이것이 '허용되는 규제'인가를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1개월의 국민제안 토론, 1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근거로, 폭 넓은 국민 지지를 얻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심지어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서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무려 89.5%를 차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다. 마지막으로 분리 징수에 소요되는 3~4개월의 준비 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 즉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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