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연인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인데도 범행했다.
특히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숙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형사공탁금도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