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자신이 낳은 6일 된 영아를 수시간 방치했다가 숨지자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30대(범행 당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대였던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숨진 생후 6일 된 여아를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생 사실은 확인됐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는 지자체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자체의 연락을 받았을 때 A씨는 "아이가 부모의 집에서 잘 크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경찰에서 "3시간 정도 외출한 뒤 돌아왔을 때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지난 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영아를 살해했는지와 공범 유무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출생 사실은 확인됐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 최소 25건이 확인됐으며 이 중 상당수 영아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