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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안돼, 의원들 설득"

울산

    천창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안돼, 의원들 설득"

    천창수 울산교육감, 시교육청 월요정책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관련 입장 밝혀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반웅규 기자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반웅규 기자
    최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조례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교육감은 10일 시교육청 월요정책회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좋은 조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육감은 "울산시의회가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나서달라"면서 "저도 시의원들을 만나 조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서 이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참정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와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인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취지와 달리 정치 편향성, 다른 조례와 중복성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반면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인간 답게 살아가는데 기본 권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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