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 방화 사건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거나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분노를 가졌고 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자신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헬멧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는데도 끝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렸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2명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불이 옮겨 붙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 했다. 잔혹하고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죄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의 서신 내용 등으로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A씨가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휘발유를 뿌린 적이 있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무도장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사망했고 함께 무도장에 있던 피해자 2명은 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