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12일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된다.
따라서 12일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TV수신료를 징수하는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과 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3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어서 곧바로 분리징수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방통위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금까지는 수신료 미납 시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밝힌대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과 방송법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판했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에서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한편, KBS는 11일 입장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면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