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한 술집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연히 술집에서 자신의 연인을 폭행한 적이 있는 B씨를 만났다. 이후 주변인의 만류에도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에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어려움이 없었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었다. 경찰 조사 때 사건 경위도 상세히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흉기로 그었다. 흉기가 2㎝ 더 들어갔으면 피해자가 숨졌을 거라는 의사 소견도 나왔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말리는데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흉기를 휘둘렀다. 수감 생활 중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