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십 년간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는 등기 의무자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84년 11월 B씨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860㎡ 토지를 증여받았다.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돼서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다.
제주시는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최초 시행일인 1995년 7월로부터 3년 안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만여 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시 토지를 증여한 B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장기 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미등기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다.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기 의무자인 B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