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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때리고 찌르고' 12살 학대 살해…계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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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때리고 찌르고' 12살 학대 살해…계모 사형 구형

    학대 방임한 친부는 10년 구형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구형 정해…범행 수법도 잔혹"
    태아 유산 이후 아들에게 화풀이…11개월 동안 50여차례 학대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29.5㎏ 또래보다 15㎏ 적어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왼쪽)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지난 2월 16일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12살 아들을 50여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정인이 사건' 참고해 구형 정해…범행 수법도 잔혹"


    검찰은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면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태아 유산 이후 아들에게 화풀이…11개월 동안 50여차례 학대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사망 당시 몸무게 29.5㎏ 또래보다 15㎏ 적어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C군은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 이상 줄었다.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또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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