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는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하고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