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6)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정황을 밝혀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뿐만 아니라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함께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