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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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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불수용

    핵심요약

    제삼자 변제 배상금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제삼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故 박해옥 할머니(1930~2022)의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주지법이 정부의 이의신청까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17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법원 공탁관이 '이의신청에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탁법에 따라 공탁관은 따라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낸다.
     
    이후 공탁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법원이 공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일 공탁을 불수리한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제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불수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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