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이른바 '누진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은 연이어 소비자가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한국전력의 부당이익이라며 지난 2015년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패소했다.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된다. 현재 3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는 단계가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요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2016년 11월까지는 총 6단계로 나뉘어 차등 과금돼 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김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누진제는 한전의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보다 정책적 필요로 생긴 제도로 봤다. 또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가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은 대부분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2014년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