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목격자 신고로 적발됐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구 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빼려다가 입건됐다.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차량을 0.1m가량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정도를 측정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한 후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