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편에 대한 현장 검증이 19일 진행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무의대교 밑에서 피의자 A(30)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에 나섰다.
해경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렸고 흰색 마스크에 검은색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이날 검증에는 인천해경서 수사관 16명과 구조대원 3명 등 20여명이 투입됐다.
해경은 A씨가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과정을 순서대로 재연하게 했다.
그는 범행 전 B씨와 교각 아래 제방 한편에 자리 잡고 캠핑과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담요를 챙겨온 뒤 낚시하고 있던 아내(대역)를 뒤에서 미는 모습을 재연했다.
이어 성인 남성의 손바닥보다 큰 돌덩이를 머리 위로 들어 아내 쪽으로 던지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현장에는 사건 재구성을 위한 마네킹과 캠핑 의자, 낚시용품, 아이스박스 등이 마련됐다. 제방 주변으로 크고 작은 돌덩이들도 눈에 띄었다.
해경 관계자는 "범행 당시 바닷물이 차오른 상태여서 B씨가 물살에 떠밀렸다"며 "실제 범행 지점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150m가량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40분께 잠진도 제방에서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녹화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머리 쪽 손상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해경에 전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6분께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해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당초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