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속칭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을 유럽 핀테크 회사의 코인으로 투자자 500여 명을 속여 484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씨와 B(42)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코인 거래소 임원 B(3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을 빙자해 다단계 형태로 모집한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인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C씨로부터 개인정보 34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D코인을 발행한 후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속칭 '김치 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의 코인으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제휴하지도 않은 모바일 쿠폰을 제공해 '실생활 결제 코인'을 표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 이후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작된 시장 상황을 기초로 투자를 지속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인 판매에 다단계 영업 방식을 결합해 다단계 조직을 통해 피해 투자자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의 재산 약 322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