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전둔산경찰서는 다툼 끝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한 여고생 A(17)양을 21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싸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양과 B양의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내용 등을 입수하고 둘의 친분 등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조사 결과 A양이 B양을 살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A양이 B양을 괴롭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도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지속해서 괴롭힌 것은 아니고, 학폭위 이후에도 이들은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며 "둘 사이의 관계가 절교로 인해 틀어지면서 (A양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이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