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조관 박용수씨가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2021년 더불어민주당 불법 금품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박씨를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6천만원은 2021년 4월 당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제공(정당법 위반)하고,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50만원(정당법 위반), 또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다.
또한 박씨는 2020년 5~10월 사이에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포함됐다.
특히 박씨는 컨설팅비 대납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얌전한고양이 대표 전모씨가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발행할 경우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먹사연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먹사연 김모 사무국장에게 증거 인멸을 위해 먹사연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정근씨의 숨겨둔 휴대전화 존재가 드러나면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박씨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A4용지 29장에 달하는 박씨에 대한 공소장에 송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박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여자·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송 전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송 전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데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자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기각 이후 계속 진행 중인 보강수사를 통해 종합 검토한 다음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경위와 수수한 의원 특정에 필요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