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달라고 한 돈을 보내지 않자 군부대 선임을 협박하고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흉기로 망가뜨린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8시 59분께 군부대 선임인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내가 성질나면 뵈는 게 없는데, 쫄따구(후임병)한테 껍데기까지 확 베낌 당해 볼 텐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인 C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과 입간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4차례 강제 입원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않고 치료나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