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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주선만 해도 '알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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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매매 주선만 해도 '알선죄' 성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
    위장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알선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잠입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1심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선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고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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