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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요구한 아파트 직원에 '갑질'…입주자대표 배상 판결

법조

    '임금 인상' 요구한 아파트 직원에 '갑질'…입주자대표 배상 판결

    밀린 임금 지급 요구하며 노동청 향한 아파트 관리직원
    주말에도 휴게시간 없이 일해…월급은 매달 16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추가수당 지급 거절…업체에 대기발령 요구
    法 "'괘씸죄' 차원에서 이뤄진 보복적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아파트 관리직원들이 '괘씸하다'며 관리업체에 대기발령을 요구한 입주자대표에 대해 업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안내 직원 A씨와 B씨가 소속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고용계약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당하게 인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의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으로 일했다. 두 사람은 평일 7시간, 토요일에도 격주로 6시간씩 일했다. 평일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고 토요일에는 별도 휴게시간이 없었다. 관리업체는 두 사람에게 매달 각 160만~170만원대의 기본급을 지급했다.

    두 사람은 "평일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하느라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며 2020년 2월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인정되면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돼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다.

    두 사람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두 사람에 대한 대기발령을 요구했고, 업체는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같은 조치가 단행되자 A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금은 관리업체가, 위자료는 입주자대표도 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전환배치 및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 처우를 했고, 입주자 대표는 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사실상 '갑질'을 인정한 셈이다.

    또 "입주자대표가 요구한 불이익은 '괘씸죄' 차원에서 보복적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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