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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전북 정읍시 제공전북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 거주자(19세~34세)자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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