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사 생존권 위한 전국 교사 집회' 에 참석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 확대, 교직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양천구 모 초등학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치유지원 및 법률 자문,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한 교직 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이들 3개 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