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모두 12명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중대한 직무 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는 건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조실은 24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사 대상은 충북도청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전.현직 7명 등 모두 12명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혐의는 밝히지 않았으나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라고 전했다.
국조실은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사고 발생 전에 이미 도로 통제 요건이 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호우 경보가 발령된 중에서 상황 점검 등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충북도 자연재난과는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전 6시 31분과 7시 2분, 7시 58분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행복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을 통보 받았으나 지휘체계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체 통제 기준인 차도 중심 부분의 수위가 50cm에 이르지 않았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통제 기준이 차도 수위 이외에도 미호강과 교량 수위, 기상 특보 등 다섯가지나 됐지만 나머지 상황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전에 이미 조건에 해당됐는데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행복청 전현직 관계자 7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임시 제방 축조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공사를 위해 기존 둑을 허물고 새롭게 쌓은 임시 둑이 법정 기준보다 0.3~0.8m 가량 낮게 시공됐고, 급하게 다시 축조되면서 견고성이 떨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조실이 일부 허술했던 관리감독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강제 수사가 경찰에 이어 충북도와 행복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진상 규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