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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맘대로 날짜 바꿔 선고…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사회 일반

    판사 맘대로 날짜 바꿔 선고…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 2023-07-26 06:48

    피고인에게 통지 없이 선고기일 변경…대법서 파기

    연합뉴스연합뉴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고 기일을 예정보다 2주 앞당겨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5천만원 상당의 돈과 차를 가로채고 1천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시기가 겹쳐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로 분리해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3월8일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4월7일로 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돌연 선고기일을 3월24일로 변경했다. A씨에게 따로 고지하지는 않았다. 교도소에 있던 A씨는 교도관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변호인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며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여러 범행 간 경합 관계를 잘못 판단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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