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의사 면허 취소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민씨 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4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지 석 달만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항소했던 조씨는 최근 돌연 소를 취하했다.
조씨의 항소 포기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4일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