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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허위 미투'로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쓴 채 3년이나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던 한 교사의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구제역' 채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한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는 A씨는 지난 2019년 제자 여학생 3명의 허위 미투 신고로 교직에서 쫓겨났다. 징계(윤리)위원회에서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자리를 잃었고 형사 피고인이 돼버렸다.
생계 수단마저 막막한 처지에서 A씨는 3년 반동안 고독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이렇게 A씨는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심 재판 이후 이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업도 없이 3년 반 동안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다"며 "허위미투를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고, (허위미투 학생 편이었던) 학교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이직을 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성추행 신고자 3명은 A씨가 9개월동안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가르치는 교내 150명의 학생들 설문에서는 목격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무죄 판결의 결정적 계기는 신고자 3명 중 B학생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자백이었다.
A씨는 "(B학생의 진술에 따르면)셋이서 상담교사 방안에서 서로 (성추행 사실을)지어내면서 서로 입을 맞춘 뒤에 글을 쓰면서 회의를 했다"며 "(내용을 교환하면서 작성하니)내용도 다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어 "(B학생이)만약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과)다른 입장을 보였다면 다른 2명이 자기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상담교사의 압력을 받아 억지로 지어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성추행 사실을)안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다행이 학생이 자백을 해줘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했다.
작성자가 인증한 판결문. 보배드림 캡처
또한 성추행 신고를 한 학생중 한명은 정신감정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나왔다. 해당학생은 자신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증인신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뇌의 이상 없이 심리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기억상실로 개인의 과거경험 또는 정보를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학생이) 재판에서 기억이 났다 안났다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며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건(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신고자가 되면 일단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다. 억울한 심정을 버티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둘다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나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보상을 누가 해 주는 건가? 등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을 접한 네티즌은 "허위 미투 때문에 죄 없는 사람까지 무고하게 희생되는구나", "긴세월 잘 버텨주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게 정말 큰 문제", "꼭 구제 받으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