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보성 경찰서장 등 간부 접대 의혹 관련 자료. 공신연 전남본부 제공 전남 보성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수사 편의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고 수사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27일 어업회사 전 대표이사 A씨와 보성경찰서장,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지능팀 수사관 등 4명을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단체는 "보성경찰서장과 보성서 수사과장 등은 2021년 3월과 지난해 9월·10월 A씨로부터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어업회사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가 고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사 책임·담당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으로 5건의 고소를 당했으나 3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됐다. A씨는 이후 B씨를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복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절친 사이인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가 고소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성경찰 수사과는 회계 자료 검증 등의 기초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7일 수사관 15명을 동원해 무리하게 어업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에 없는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했다. 임의 제출 확인 서류 작성 과정도 절차를 어겼다"며 "이는 A씨로부터 접대받은 보성경찰 간부들이 지시·묵인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직권 남용 여부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성경찰서장은 "A씨와 아는 사이도 아니며 식사와 골프 등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