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준호. JYP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2PM(투피엠)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호에게 악성 글과 댓글을 쓴 게시자가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게 무분별한 악성 글과 댓글을 쓴 게시자를 고소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 사람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해 300만 원 벌금형에 처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설명했다.
JYP 측은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2008년 그룹 2PM 멤버로 데뷔한 이준호는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현재 방송 중인 JTBC 토일드라마 '킹더랜드'에서 킹호텔의 새로운 본부장이자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 역을 연기해 사랑받고 있다.
또한 솔로 가수로서 지난 22일 일본 요코하마 피아 아레나 MM을 시작으로 '이준호 아레나 투어 2023-마타 아에루 히'(다시 만나는 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8월 5~6일 고베 월드 기념홀, 26~27일 나고야 니혼가이시홀 등 일본 3개 도시에서 6회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