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벨. 연합뉴스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보도로 JTBC가 받은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당국 징계 결정 이후 약 9년, 대법원 상고 심리가 개시된 지 7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방심위는 JTBC가 2014년 4월 18일 다이빙벨에 관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객관성'에 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JTBC는 같은 해 10월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당시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고 진행을 맡은 손석희 전 앵커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JTBC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이달 13일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는 공적 사안이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대안적 구조방안에 관해 국민 알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 작업을 거친 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시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보에 비해 가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동기나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