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해 4월 영탁 측과 1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 실제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원고(영탁)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해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