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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형사재판 업무서 배제

법조

    성매매 적발 현직 판사, 형사재판 업무서 배제

    법원 "절차대로 정식 징계도 진행"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판사가 적발 한 달여 만에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A(42)판사는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형사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업무에서 제외한 상태이고 향후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을 넘겨받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약 일주일 전  A판사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받고 정식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 대상 판사 소속 지방법원장은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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