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송천지구 조감도. 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과 개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
경북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 관계자는 "'송천지구'에 34만3265㎡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백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9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택지지구 내 중앙에 위치한 12만818㎡의 근린공원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밀착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후 반영하면, 김천·구미 산업단지 배후에 명품 주거지 역할 과 김천시 동부생활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