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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 중 92%가 연장…13.6조 규모

경제정책

    일몰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 중 92%가 연장…13.6조 규모

    세법개정안 통해 71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65개 연장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임에도 연장 결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종료가 예정돼 있던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 이상에 대해 연장이 결정됐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71개의 비과세·감면제도 중 91.5%인 65개를 연장하기로 했다.
     
    단순 기한 연장이 58개, 구조 재설계를 통한 기한 연장이 7개다.
     
    연장이 결정된 65개 중 72.3%에 달하는 47개는 대체 또는 폐지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정비 필요성이 높았지만 세제 혜택 연장이 결정됐다.
     
    6개 제도만 종료가 되면서 조세지출 종료율은 8.5%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 1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20년 18.5%, 2021년 10.5%로 하락해오다 지난해 13.5%로 소폭 상승했다.
     
    국회의 세법심의 등을 통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안 단계에서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장이 결정된 65건의 올해 조세 감면액 전망치는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천억원에 달한다.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13조원 이상 세수를 늘리지 못하게 된 셈이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올해 전체 감면액인 69조3천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중산층과 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인데, 음식업자가 농산문을 구입할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인데, 음식점 법인,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영세한 개인 음식점에 대한 감면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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