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시기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을 떼먹고 추가로 돈까지 뜯은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2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베트남인 점주(50)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던 끝에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깨뜨린 술병을 업주에게 휘두르며 오히려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고, 겁을 먹은 업주는 100만 원을 건넸다.
이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