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해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안은 폭언과 학습권‧인격권‧건강권‧개인정보 보호 침해다.
이날 공개된 권고문을 보면 해당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 채점을 맡기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가 사전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각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밖에 나갔다오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 다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학생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5월 해당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학생 인권침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로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했다.
전수조사는 지난달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면담조사도 병행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학교장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권고 내용은 인권침해 교사 신분상 조치,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안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안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 아울러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 친화적 학교로 거듭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