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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백방으로 뛰었지만 절망만…특별법 실효성 없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백방으로 뛰었지만 절망만…특별법 실효성 없어"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위 꾸리고 공동 대응
    경찰에 신고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696명에 달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김정남 기자
    "지난 4월 보증금 2억8천을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달 200만 원씩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생업을 접어가며 백방으로 뛰었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들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는 호소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31일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전시청 앞에 모인 이유였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전지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을 통해서도, 어느 곳을 통해서도 도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저희 피해자들은 구제 방안이 나왔음에도 도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지원은 확실하게 내려온 지시사항이 없다며 은행사끼리 미루기 바쁘고, 소득 채무를 따져 저소득 직업, 프리랜서, 고령, 학생 등은 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자기자본이 없어도 수십 채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지자체, 실적을 챙기기 위해 수백억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책임지지 않는 중개인들, 허울뿐인 법제도 등이 합쳐져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정창식 대책위원장은 "그저 개인 간 문제로만 여겨진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더 나아가 수많은 가정들이 억울함과 절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지 가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수 피해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책위는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알리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추모하며 묵념을 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찰에 신고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건수는 92건, 피해자는 696명에 달했다.
     
    이 중 37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5건은 불송치, 50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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