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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무분별한' 폭죽 '펑펑'…매캐한 연기·소음에 '눈살'

영동

    해수욕장서 '무분별한' 폭죽 '펑펑'…매캐한 연기·소음에 '눈살'

    핵심요약

    계도 중심 단속…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백사장 인근 소음, 매캐한 연기로 덮여
    상당수 시민·관광객 불쾌감에 짜증 유발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고 있는 피서객들. 독자 제공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리고 있는 피서객들. 독자 제공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함께 피서 절정기를 맞아 강릉 경포 등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폭죽, 불꽃놀이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폭죽과 불꽃놀이 용품을 해변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매일 밤 백사장 인근이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용히 해안가 산책이나 모래사장에 자리 펴고 밤바다의 운치를 느끼려 바닷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매연과 화약냄새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 A씨는 "멋진 바다 구경은 커녕 화만 올라오고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며 "해수욕장 폭죽놀이는 모두 불법이지만, 단속도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분별한 해수욕장 폭죽. 독자 제공무분별한 해수욕장 폭죽. 독자 제공
    실제로 불꽃놀이나 폭죽 용품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색채의 불꽃 화약 연소 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폭발 소음으로 인한 짜증마저 유발하면서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관광객들은 사용한 폭죽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백사장에 그대로 버리고 가면서 관광지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수욕장에서의 폭죽, 불꽃놀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 관계자는 "매일 안내방송도 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폭죽 사용이나 불꽃놀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폭죽 행위를 단속하다보면 피서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백사장에서 수거한 폭죽놀이 용품. 박경난 강릉시의원 제공백사장에서 수거한 폭죽놀이 용품. 박경난 강릉시의원 제공
    이처럼 일부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늦은 시간 해변을 찾은 또 다른 시민과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전모씨는 "해수욕장 관련 주체인 강릉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불꽃놀이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불꽃놀이를 근절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릉시의회 박경난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한 해변에서 플로깅을 했는데 피서철이라 이른 새벽에도 해변은 비교적 깨끗했지만, 폭죽 탄피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누군가에는 재미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자 공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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