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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까지 20초 걸렸네…베란다 타고 현금 훔친 '스파이더맨' 체포



전국일반

    3층까지 20초 걸렸네…베란다 타고 현금 훔친 '스파이더맨' 체포

    • 2023-08-02 10:57

    동종 전과 다수에 누범기간 중 또 범행

    범행 모습. 연합뉴스  범행 모습. 연합뉴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 주거지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천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동종 전과가 많아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특정하고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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