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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출 미성년 성범죄 혐의 '신대방팸' 일당 등 기소

법조

    檢, 가출 미성년 성범죄 혐의 '신대방팸' 일당 등 기소

    핵심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
    '신대방팸' 일당 중 1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연합뉴스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연합뉴스
    검찰이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및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박모씨와 임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김씨 등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서)도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지난 3월~4월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된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한 미성년자 대상 자살방조, 성범죄 등 의혹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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