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생후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배출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A씨는 당초 외출한 사이에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 살해 사실을 자백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점도 아이 생후 엿새가 아닌 사흘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출산한 아기를 부모님께 맡겼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압박감이 심해지자 지난 7월 6일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