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쯤 모닝차량을 몰고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앞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쇼핑몰로 들어간 뒤 건물 1층과 2층을 오가며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찌른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14명 중 60대와 2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정신과 치료를 왜 받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A씨 측은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그 집단 사람을 살해해 해당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2020년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고, 2020년에는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만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다른 범죄경력은 없으며,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을 구입해 서현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일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이자 범행 당일인 지난 3일 다시 분당 서현역으로 향했고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구속되면서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했다.